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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사업」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 대상자 모집 공고

작성자관리자 | 조회수1456 |

2021-03-17 10:20:42

 

1. 신청대상

 

제품화를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 완료 또는 예정인 대구시 소재의 청년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(제조

    및 제조 서비스업)

 

- 청년 기준

  ① 18~ 39

      (2021317일 기준, 1981318~ 2003317일 이전 출생자)

  ②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자, 기타 지역의 경우 채용 이후 대구광역시로 주소지 이전이

      가능한 자

 

- 창업기업 지원 자격

  ①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(2014318일 이후 창업)

   *제조 및 제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

  ② 예비창업자는 상기 청년의 기준에 부합하고, 202110월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

  ③ 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 또는 202110월까지 신규 채용 가능하며, 채용한

      청년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기업

  ④ 창업기업이 예비창업자로 신청 불가

 

- 본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명을 지원 받은 기업은 신청 제외

1명을 지원 받은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

 

기존 협약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 미달성 기업 발생 시 예비 대상 기업 상위 순위로 협약

    체결 및 제품화 비용 지원 결정

  

 

  

2. 지원내용

 

청년 일자리 창출 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* 1인당 1,500만원 지원, 최대 23,000만원 까지

* 4대보험 가입 기준이로 신규채용이 확인되는 인원으로 지원

  

 

  

3. 신청방법

 

신청기간 : 2021317() ~ 31(), 18시 까지

신청방법 : 공고문의 제출 서류 구비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제출

  

 

  

4. 유의사항

 

신청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
지원서류 미치 지정양식 미 사용시 선정평가 배제

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, 파일명에 특수기호 넣지 말 것

본 공고는 예비대상자 모집으로 결원 발생 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, 지원 대상자

    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음

    

 

 

5. 문의

 

조혜원 책임연구원(053-219-4102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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